서울 광진경찰서는 주차 문제로 다투다 상대방에게 가스총을 발사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로 대학생 강모(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25분께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서 주차하다 역시 주차 중이던 심모(45)씨와 시비를 벌이던 과정에서 가스총을 쏴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심씨가 멱살을 잡으면서 얼굴을 때리려고 하자 자신의 차 안에 있던 가스총을 꺼내 두 차례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발은 공중에 쐈지만 다른 한 발은 심씨의 오른쪽 정수리로 향해 심씨가 찰과상을 입었다는 것.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심씨가 달려드는 상황에서 위협을 느끼고 총을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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