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이자율 변경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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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서 20일로 단축
앞으로는 청약저축 이자율을 시중 금리 변화에 발맞춰 빠르게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을 국토부 고시 체제로 바꿔 신속히 이자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28일 공포되고 다음달 22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청약저축 이자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규정돼 있어 이자율 변경에만 2개월 이상 걸렸다. 반면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리 등은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민주택기금 운용 계획에서 정하고 있어 5~6일이면 변경이 가능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시중 금리가 변동할 때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리는 곧바로 조정할 수 있으나 청약저축 이자율은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웠다.
기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저축의 납입 방식·금액 및 조건 중에서 ‘이자율에 관한 사항’만 장관 고시 사항으로 바꿨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로써 청약저축 이자율 개정 기간은 기존 2개월에서 20일 이내로 단축된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을 국토부 고시 체제로 바꿔 신속히 이자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28일 공포되고 다음달 22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청약저축 이자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규정돼 있어 이자율 변경에만 2개월 이상 걸렸다. 반면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리 등은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민주택기금 운용 계획에서 정하고 있어 5~6일이면 변경이 가능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시중 금리가 변동할 때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리는 곧바로 조정할 수 있으나 청약저축 이자율은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웠다.
기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저축의 납입 방식·금액 및 조건 중에서 ‘이자율에 관한 사항’만 장관 고시 사항으로 바꿨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로써 청약저축 이자율 개정 기간은 기존 2개월에서 20일 이내로 단축된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