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민영화 '세금폭탄 딜레마'…경남·광주銀 매각 과정서 수천억 과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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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법개정 통해 세금 최소화에 고심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와 관련, 정부가 세법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금융이 수천억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예금보험공사)가 조(兆) 단위 지방은행 매각 대금을 가져가고 난 뒤 우리금융이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2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가 지방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인적 분할과 합병시 적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법인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관련 세금을 최대 수천억원가량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모 회계법인이 지방은행의 순자산가치대로 매각한다는 가정 아래 관련 세금을 따져본 결과 경남은행지주 4000억원, 광주은행지주 2000억원가량에 이른다.
세무당국은 법인세의 경우 우리금융을 분할 및 합병하는 과정을 일종의 자산 양도거래로 간주해 차익을 과세한다. 세율은 22%다. 우리금융과 지방은행은 분할·합병때 지분 양도에 대한 거래세(증권거래세)를 내야 하고 지방은행지주는 납입자본금의 0.48%에 이르는 등록면허세도 납부해야 한다.
IB업계는 우리금융이 법상 인적분할 적격요건 가운데, 2년간 분할시 교부받은 주식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과 2년간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금융이 인적분할 시 적격요건에 해당하면 법인세 부담은 없어진다. 하지만 이에 앞서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법률 회계법인 분석이다.
특히 인적분할 후 지방은행 매각 대금은 예보가 가져가지만 관련 세금을 우리금융이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금융이 자체적으로 수천억원의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금융 건전성이나 기업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
반면 예보는 비과세 법인으로 세금이 면제된다. IB 관계자는 “우리금융 이사회에서 세금 문제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 문제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남은행이나 광주은행이 세금 부담의 주체가 되는 경우 인수자에게 세금 부담을 떠넘길 수도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세금을 우리금융이 내느냐, 지방은행이 내느냐도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세금을 최소화하고자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등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경우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권해석으로 가능할 수도 있지만 법이나 시행령을 개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안대규/좌동욱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2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가 지방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인적 분할과 합병시 적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법인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관련 세금을 최대 수천억원가량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모 회계법인이 지방은행의 순자산가치대로 매각한다는 가정 아래 관련 세금을 따져본 결과 경남은행지주 4000억원, 광주은행지주 2000억원가량에 이른다.
세무당국은 법인세의 경우 우리금융을 분할 및 합병하는 과정을 일종의 자산 양도거래로 간주해 차익을 과세한다. 세율은 22%다. 우리금융과 지방은행은 분할·합병때 지분 양도에 대한 거래세(증권거래세)를 내야 하고 지방은행지주는 납입자본금의 0.48%에 이르는 등록면허세도 납부해야 한다.
IB업계는 우리금융이 법상 인적분할 적격요건 가운데, 2년간 분할시 교부받은 주식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과 2년간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금융이 인적분할 시 적격요건에 해당하면 법인세 부담은 없어진다. 하지만 이에 앞서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법률 회계법인 분석이다.
특히 인적분할 후 지방은행 매각 대금은 예보가 가져가지만 관련 세금을 우리금융이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금융이 자체적으로 수천억원의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금융 건전성이나 기업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
반면 예보는 비과세 법인으로 세금이 면제된다. IB 관계자는 “우리금융 이사회에서 세금 문제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 문제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남은행이나 광주은행이 세금 부담의 주체가 되는 경우 인수자에게 세금 부담을 떠넘길 수도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세금을 우리금융이 내느냐, 지방은행이 내느냐도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세금을 최소화하고자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등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경우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권해석으로 가능할 수도 있지만 법이나 시행령을 개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안대규/좌동욱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