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 이렇게 달라진다] 귀농인 창업·주택자금 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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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단가 인상=벼 재배농가에 올 연말 지급될 고정직접지불금의 단가가 오른다. 농업진흥지역의 경작지에는 ㏊당 85만127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68만102원이 적용된다.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당 단가를 각각 10만4127원, 8만3102원 올렸다. 쌀 직불금 가운데 고정직불금은 쌀 가격과 상관없이 경작 면적에 단가를 곱해 지급된다.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12월부터 풋고추·애호박·국화·장미를 재배하는 농가도 농업재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업재해보험을 적용받는 품목은 기존 40개에서 44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귀농 창업·주택구입자금 지원조건 완화=하반기부터는 다른 정책자금을 받은 귀농인이라도 귀농 창업·주택구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다른 정책자금(이차보전)을 지원받았을 경우 귀농 창업·주택구입자금 융자를 받을 수 없었다.
○대형마트 신규 매장 내기 30일 전 의무예고=대형마트를 포함한 대규모 점포와 SSM 등 준대규모점포를 열 때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지역, 면적, 영업시작 시기, 점포 종류 등을 예고해야 한다. 해당 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5일 이내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설 계획을 게재한다.
○출원인 주소 자동변경제도 도입=7월부터 특허 출원인은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별도로 특허청에 정보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안전행정부의 주소정보와 특허청 시스템을 연계해 전입신고만으로 특허청에 신고된 출원인 주소가 자동으로 변경된다.
○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표시 품목 확대=수산물을 조리해 판매하는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이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6개 품목에서 명태, 고등어, 갈치 등이 추가돼 9개 폼목으로 늘어난다. 음식점은 9개 품목의 살아 있는 수산물을 보관·진열하는 장소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양식수산물보험 취급 품목 확대=하반기에 미역, 뱀장어 등 2개 품목이 양식수산물보험 대상에 추가된다.
양식수산물보험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어업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현재 넙치, 전복, 조피볼락, 굴, 김, 참돔, 감성돔, 돌돔, 쥐치 등 15개 품목이 보험 대상이다.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12월부터 풋고추·애호박·국화·장미를 재배하는 농가도 농업재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업재해보험을 적용받는 품목은 기존 40개에서 44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귀농 창업·주택구입자금 지원조건 완화=하반기부터는 다른 정책자금을 받은 귀농인이라도 귀농 창업·주택구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다른 정책자금(이차보전)을 지원받았을 경우 귀농 창업·주택구입자금 융자를 받을 수 없었다.
○대형마트 신규 매장 내기 30일 전 의무예고=대형마트를 포함한 대규모 점포와 SSM 등 준대규모점포를 열 때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지역, 면적, 영업시작 시기, 점포 종류 등을 예고해야 한다. 해당 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5일 이내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설 계획을 게재한다.
○출원인 주소 자동변경제도 도입=7월부터 특허 출원인은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별도로 특허청에 정보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안전행정부의 주소정보와 특허청 시스템을 연계해 전입신고만으로 특허청에 신고된 출원인 주소가 자동으로 변경된다.
○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표시 품목 확대=수산물을 조리해 판매하는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이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6개 품목에서 명태, 고등어, 갈치 등이 추가돼 9개 폼목으로 늘어난다. 음식점은 9개 품목의 살아 있는 수산물을 보관·진열하는 장소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양식수산물보험 취급 품목 확대=하반기에 미역, 뱀장어 등 2개 품목이 양식수산물보험 대상에 추가된다.
양식수산물보험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어업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현재 넙치, 전복, 조피볼락, 굴, 김, 참돔, 감성돔, 돌돔, 쥐치 등 15개 품목이 보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