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64)에게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를 중징계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김 교육감의 행위는 “직무유기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직무이행명령 처분을 받은 김 교육감이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27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인 교사에 대한 징계는 국가사무인 만큼 징계의결 요구 역시 국가사무에 해당한다”며 “지자체장이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 했다면 주무부 장관은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교사들이 전교조 간부들과 공모해 특정 정치세력에 반대하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행위”라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2009년 6월18일 전교조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14명을 국가공무원법위반(집단행위금지) 혐의로 기소하고 경기도교육청에 범죄결과통보서를 송부했다. 하지만 당시 경기도교육청은 교사 14명 중 2명만 경징계하고 나머지 교사에 대해서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했다.

교과부는 경기도교육청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김 교육감에게 시정 및 직무이행명령을 내렸고, 검찰은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

대법원은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은 정당하다고 봤지만 검찰이 기소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김 교육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시국선언의 법적 성격과 징계사유 해당 여부에 관해 사회적 논란과 의견이 분분했기에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기다리자는 신중한 결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