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공무원의 불법취득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 등 62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공무원 불법재산에 대한 몰수·추징 시효를 연장하고, 가족을 비롯한 제3자가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등도 추징 대상에 넣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환수 시효는 오는 10월에서 2020년 10월까지로 7년 연장됐다. 다음은 이날 처리된 주요 법안.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일명 ‘유턴기업법’. 2년 이상 해외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운영한 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하고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조세 감면 혜택을 주도록 했다. 또한 정부가 유턴기업에 토지 매입 비용, 설비 투자 금액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사업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 등에 대한 영업 일시정지 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조정 불이행에 대한 벌칙을 강화했다. 중소기업청장이 사업조정 대상이 되는 대기업에 사업의 인수나 개시, 확장에 대한 일시 정지를 명령할 수 있게 했다. 이 같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대기업은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중소기업단체 등의 사업조정 신청기한은 180일로 연장됐으며 특히 동반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 사정조정 심의 기간은 2개월 이내로 단축됐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벤처기업 인수합병(M&A)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벤처기업이 다른 회사와 합병할 때 발생하는 신주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하인 소규모 합병 때는 주주총회 승인 대신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 대상에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M&A 과정에서 나타나는 피인수기업의 우수인력 이탈을 방지하고,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유인을 마련키 위한 취지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연구개발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지원하도록 의무화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위한 법안. 집주인이 세입자를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면 2015년까지 집주인의 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이 2015년까지 내진 성능을 확보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 중 공개 대상으로 분류되는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하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비공개 결정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식품위생법 개정안=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자에 대해 형량 하한제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의 최대 10배를 환수하도록 했다. 식품의 허위표시 등을 저지른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영유아 식품 제조 등 식품이력 추적관리 등록을 의무화는 내용도 담겼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가정폭력 행위자가 경찰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매년 4월3일을 제주 4·3사건 희생자 추념일로 정하고 희생자 및 유족에게 국가가 생활지원금 보조를 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