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서 불법 영업을 한 부동산 중개업소 15곳이 정부 단속에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세종시와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와 컨설팅업체 등 38개 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총 15개 업소에서 22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정부청사 이전 등으로 세종시 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는 등 투기 우려가 있어 불시에 진행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적발된 유형은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사칭 중개’한 경우, 매매계약서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중개업자 서명을 누락한 경우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중개업소에 대해 형사고발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를 할 방침이다.

문성요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개발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세종시에 대해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거쳐 추가 단속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