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가 27일 이재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CJ글로벌홀딩스 신모 부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신 부사장을 이 회장과 공범으로 보고 있어 향후 이 회장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 부사장은 이 회장과 공모해 회삿돈 254억여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510억여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를 받고 있다. 신 부사장은 2007년 1월 팬재팬 주식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21억5000만엔(약 254억여원)에 대해 담보로 CJ재팬 소유의 일본 도쿄 빌딩과 부지에 채권 최고액(21억5000만엔) 상당의 근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회장 등과 팬재팬 빌딩 등 도쿄 아카사카 지역의 건물 2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CJ재팬에 연대보증을 서게 해 회사에 43억1000만엔(약 51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팬재팬은 CJ일본법인장 배모씨가 소유한 부동산 관리회사로 이 회장 등은 이 회사를 통해 비자금 일부를 조성·운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신씨는 앞서 지난 6일 긴급체포된 뒤 8일 구속돼 수감 상태로 조사를 받아왔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