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임대주택의 임차료 징수와 시설물을 관리해주는 ‘주택임대관리업’이 새로 도입된다. 다음달부터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거주 자격도 완화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해 임대주택(준주택 포함)의 시설물 유지·보수, 임차인 관리 등의 종합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시·군·구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주택 공실 책임과 임대료 미납 위험을 안고 임대인에게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는 ‘자기관리형 사업자’는 부도에 대비해 보증상품 가입을 의무화했다. 2011년 기준 장기임대주택은 △공공주택이 85만가구 △민간임대주택 60만가구 등 모두 145만가구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개정안 통과로 민간 임대주택시장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은 거주 요건을 현행 동일 시·군에서 도 단위 광역생활권으로 넓혔다. 예컨대 서울시 무주택자는 현재 시내 지역주택조합에만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천과 경기 지역 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지역주택조합 자격 요건 완화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