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인 27일 노동계와 사용자측이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계와 사용자측은 전날 서울세관 5층 사무실에서 최저임금위원회 5차 회의를 열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 7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시급 4860원을 내년에는 5910원으로 21.6% 올려야 한다는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에 사용자측을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동결을 주장했고, 노측 위원 9명이 반발해 회의장에서 나가버린 뒤 그동안 양측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경총은 최근 13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이 일반근로자 임금상승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섰다며 동결안 제시 배경을 설명했다.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최저임금은 연평균 8.1% 인상된데 비해 일반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은 연평균 4.0%,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0%, 생산성 증가율은 4.6% 오르는데 그쳤다는 것.

이에 맞서 노동계는 인상안을 고수해 왔다.

양측은 이날 오후 7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6차 회의를 열 계획이다. 그러나 입장 차이가 여전해 타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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