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 고소를 악용해 잇속을 챙기려던 사법질서 저해 사범들이 검찰에 잇따라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전형근)는 받아낼 빚이 있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혐의(사기 등)로 채권추심업자 최모씨(51)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8년 7월 피해자 A씨(55·여)에 대한 채권이 변제됐지만 기존에 받은 판결문을 악용해 추가로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법원으로부터 받아 4년간 보관하고 있던 지급명령서로 법원을 속여 지난해 2월 A씨의 예금채권 6678만원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추심명령을 받아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58·여)도 2006년 6월 빚을 모두 갚았지만 최씨는 지난해 5월 법원에 판결문 정본을 허위로 분실신고한 뒤 다시 발급받았다. 최씨는 이를 근거로 B씨의 냉장고와 에어컨 등도 압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호프집 동업 계약을 맺은 것처럼 위조 약정서를 작성해 지난해 B씨의 아들 C씨를 상대로 2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내는 한편 B씨와 C씨를 형사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자신을 절도범으로 신고하도록 한 휴대폰 대리점 종업원 김모씨(19)와 김씨의 제안을 받고 허위로 경찰서에 신고한 대리점 사장 김모씨(31)를 각각 무고 교사·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대리점에서 근무하던 중 통신사에 대한 외상대금이 생기자 “나를 절도범으로 신고하면 어머니가 합의금을 줄 것”이라며 대리점 사장 김모씨(31)에게 자신을 신고해달라고 부탁했다. 사장 김씨는 이에 따라 지난 3월 종업원 김씨가 휴대폰 100여대(1억원 상당)를 훔쳐 팔았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