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3년간 5번 재판끝에 '시신없는 보험살인' 무기징역 확정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010년 부산에서 발생한 ‘시신 없는 살인사건’의 피고인 손모씨(43·여)가 다섯 번의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보험금을 노리고 노숙인을 살해해 화장한 뒤 자신의 시신인 것처럼 속인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손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손씨가 여러 개의 생명보험에 집중 가입하고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한 점으로 볼 때 살해동기가 충분하다”면서 “손씨가 인터넷에서 검색한 독극물과 살인 방법 등이 피해자 사망 당시 증상과 일치하는 점 등을 볼 때 손씨가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판단한 원심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손씨는 2010년 3월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대구의 한 여성 노숙자 쉼터에서 김모씨(26·여)를 만나 자신을 부산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소개한 뒤 일자리를 주겠다고 김씨를 부산으로 데려갔다. 하지만 다음날 새벽 김씨는 손씨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손씨는 김씨를 병원 응급실로 옮긴 뒤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시신을 화장해 바다에 뿌렸다.

    검찰은 손씨가 사업실패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연고가 없는 여성 노숙인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낼 계획을 세웠다며 손씨를 살인과 사체은닉,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손씨는 “자살할 생각으로 독극물을 검색하고 생명보험도 가입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손씨는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자살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살인혐의를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하고 사체 은닉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9월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데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흠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산고법은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손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다시 상고했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尹내란재판 1심 2월 19일 15시 선고…특검은 사형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 맨 왼쪽)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내달 19일에 나온다.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는 13일부터 시작해 날을 넘겨 끝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심 공판에서 “판결 선고일은 2월 19일 목요일 15시이고, 이 법정에서 한다. 피고인들은 그날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며 재판을 마쳤다.지난해 1월 2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지 389일 만이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을 기준으로 보면 443일 만에 나오는 1심 결론이다.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내란 공모·가담자 7명에 대한 내란 재판 결심 공판은 13일 오전 9시30분께 시작해 14일 오전 2시 25분까지 장장 17시간 동안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 전원이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지 부장판사는 “이 사건 결론은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숨 가쁘게 진행된 160회 재판 동안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재판부 지휘에 최대한 따라 주신 검사님들과 재판 중계와 여론, 사회적 압박 속에서도 성실하게 변론해주신 변호사님들께 감사하다. 양측의 협조가 없었다면 신속한 재판은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행위는 전두환·노태우 세력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며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

    2. 2

      "파면한 헌재도 국정마비 우려" 최후진술서 與탓 늘어놓은 尹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 맨 왼쪽)이 14일 자신의 내란 재판 최후 진술에서 재판부를 향해 “(저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한 헌법재판소조차 (계엄 선포 당시) 야당의 전횡으로 핵심적인 국익이 현저히 저해된 상황이라고 인식했다”며 12·3 계엄선포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자신을 포함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죄로 기소된 주요 계엄 가담자들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탄핵심판 과정에서 언론의 편향적인 보도에도 불구하고 국민 과반이 (저에 대한) 탄핵에 반대했다. 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에 공감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지난해 4월 4일 선고된 헌재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결정문에는 “피청구인(윤석열)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로서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됐을 것으로 보인다. 계엄 선포와 그에 수반한 조치들은 이런 인식과 책임감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데, 이를 언급한 것이다.윤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체제 전복 세력과 반국가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다”면서 “계엄 선포 전까지 (저에 대한) 퇴진·탄핵 요구 시위가 무려 178회 이뤄졌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집회 연단에 서서 조직적으로 시위를 이끌었다”고 했다. 그는 “자유 민주주의와 한·미 동맹에 충실한 윤석열 정부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흔들라는 지령을 북한으로부터 받고 전파·공유하며 국론을 분열

    3. 3

      尹, 최후진술서 "특검, 與호루라기에 달려든 이리떼…계엄은 먹잇감"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이 14일 자신의 내란 재판 최후 진술에서 “(특검은) 우리나라를 오래전부터 지배해 온 어둠의 세력들과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호루라기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떼들의 모습 같다”고 말했다.그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리떼들이 '내란 몰이'의 먹잇감으로 삼은 것이 비상계엄”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자신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불과 몇 시간짜리 계엄, 아마도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으로 규정하면서 “방송을 통해 전국에, 전 세계에 시작을 알리고 2~3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 하니 그만두는 내란, 총알 없는 빈 총을 들고 하는 내란을 보셨나”라고 물었다.그러면서 “이걸 내란으로 몰아 국내 모든 수사기관이 달려들어 수사했고, 초대형 특검까지 만들었다. 임무에 충실했던 수많은 공직자가 마구잡이로 입건되고, 구속되고, 무리하게 기소됐다. 현대 문명 국가에 이런 역사가 있었나 싶다”며 진술 초반부터 내란 특별검사팀을 직접 겨냥했다.그는 특검팀의 공소장을 “객관적 사실과 기본적인 법 상식에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이라고 꼬집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휘 체계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여러 기관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 수사하는 건 수사·공판을 담당한 26년 동안 처음 보는 일”이라며 “무조건 ‘내란’(죄 성립)이란 목표로 수사가 아닌 조작과 왜곡을 해 왔다”고 말을 이었다.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시) 거대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반국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