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신용불량자 11만명 채무조정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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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당시에 도산한 중소기업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된 11만명에 대한 채무조정이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외환위기 연대보증 채무자에 대해 채무조정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발표했다.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1997년부터 2001년 사이에 도산한 중소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가 아직 남아 있는 이들이다. 총 연대보증 채무 원금이 10억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후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채권을 사들여 채무조정을 한다. 채무를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수를 합해 나눈 뒤 원금의 40~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예컨대 6억원을 주채무자 1명이 못 갚았고 보증인이 2명이라면 보증인 중 한 명이 신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액은 2억원이다. 2억원 가운데 8000만~1억4000만원을 빚에서 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도 상환이 불가능할 정도로 채무가 많을 경우에는 캠코 채무조정심의위원회가 판단해 감면율을 높일 수도 있다.
남은 빚은 최장 10년간 나눠 갚으면 된다. 만약 중간에 질병이나 사고로 상환이 곤란해지면 2년까지 상환유예를 해준다. 또 채무조정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이나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창업학교 등이 운영된다.
채무조정 신청은 캠코 본·지점 24곳과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16곳에서 접수한다.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1부, 외환위기 당시 도산기업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폐업사실확인서, 부도사실증명원 중 택일) 1부를 갖고 가야 한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외환위기 연대보증 채무자에 대해 채무조정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발표했다.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1997년부터 2001년 사이에 도산한 중소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가 아직 남아 있는 이들이다. 총 연대보증 채무 원금이 10억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후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채권을 사들여 채무조정을 한다. 채무를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수를 합해 나눈 뒤 원금의 40~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예컨대 6억원을 주채무자 1명이 못 갚았고 보증인이 2명이라면 보증인 중 한 명이 신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액은 2억원이다. 2억원 가운데 8000만~1억4000만원을 빚에서 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도 상환이 불가능할 정도로 채무가 많을 경우에는 캠코 채무조정심의위원회가 판단해 감면율을 높일 수도 있다.
남은 빚은 최장 10년간 나눠 갚으면 된다. 만약 중간에 질병이나 사고로 상환이 곤란해지면 2년까지 상환유예를 해준다. 또 채무조정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이나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창업학교 등이 운영된다.
채무조정 신청은 캠코 본·지점 24곳과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16곳에서 접수한다.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1부, 외환위기 당시 도산기업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폐업사실확인서, 부도사실증명원 중 택일) 1부를 갖고 가야 한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