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비의 국고보조율을 높이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가 6월 국회에서도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에서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재정부담 확대 등을 이유로 든 기획재정부의 제동으로 처리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영유아보육비의 국조보조율을 서울은 40%, 지방은 70%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선 직전인 지난해 11월말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수개월째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영유아 보육에 지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 문제를 영유아보육법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재정의 전체적인 기능(조정) 측면에서 봐야 할 것 같아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부세, 소비세 등의 세목간 교환을 포함, 여러가지를 감안해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오는 9월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기능(조정), 재정 배분안을 마련해 그 범위 내에서 영유아 보육이 지장받지 않도록 해결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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