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최장 5년간 소득공제를 나눠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해당 연도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적공제 등을 제외한 연간 특별공제종합한도(25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아예 소득공제를 못 받는데 앞으로는 이런 불이익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일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벤처 투자에 대한 특별공제종합한도 초과액을 5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8월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벤처 투자를 포함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 등을 모두 합쳐 연간 2500만원까지만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험료 등 여타 특별공제 항목으로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벤처 투자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예컨대 A씨가 내년에 벤처기업에 1억원을 투자한다고 치자. A씨가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금액은 총 4000만원이다.

내년부터 벤처 투자금 50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 비율 50%가 적용되므로 2500만원(5000만원×50%)을 공제받고, 5000만원 초과분은 소득공제 비율이 30%이므로 1500만원(5000만원×30%)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A씨가 벤처 투자 외에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등으로 매년 1500만원을 공제받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특별공제종합한도가 2500만원이므로 여타 특별공제 항목 1500만원을 제외하고 나면 A씨가 벤처에 투자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실제 소득공제는 1000만원(특별공제종합한도 2500만원-보험료 등 공제 1500만원)으로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A씨가 1억원을 벤처에 투자해 돌려받는 세금은 최고 380만원(벤처 투자분 소득공제 1000만원×소득세 최고세율 38% 기준)에 그친다.

반면 정부 방침대로 벤처 투자에 대해 5년간 소득공제를 나눠 받으면 상황이 달라진다. 투자금 1억원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액 4000만원을 4년에 걸쳐 매년 1000만원씩 순차적으로 모두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A씨는 매년 최고 380만원씩, 4년간 총 152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결국 이 방향으로 세법이 개정되면 A씨는 최대 1140만원(1520만원-380만원)의 세금을 더 돌려받게 된다는 얘기다.

정부가 벤처 투자에 대해 5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기로 한 것은 지난 5월 관계부처 합동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의 후속 조치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