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월 지방세, 전년 대비 5000억원 덜 걷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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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 들어 4월까지 거둔 지방세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5000억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4월까지 지방세 징수액은 14조7152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3%에 달하는 5021억원이 감소했다.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는 4·1 부동산대책 이후 주택거래가 증가했는데도 감면조치로 세액이 줄어 4월까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8.3%에 달하는 3684억원 감소했고 지방소득세는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감소로 5.6%인 2628억원 줄어들었다.
이같이 지방세수는 급감했지만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인 주택 취득세의 영구 인하 방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데다 무상보육 전면도입에 따른 지방의 부담은 최근 5년간 4.5배에 달할 정도로 커져 지방재정 부실이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취득세는 전체 지방세수의 25.7%를 차지해 재정보전 없이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할 경우 지방재정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안행부 관계자는 "4월 들어 4·1부동산대책 영향으로 주택·토지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지방세 징수액이 1∼3월보다는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덜 걷힌 상황"이라며 "통상 세금은 매년 더 걷혀야 정상인데 극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하반기에는 취득세 감면 종료로 인한 거래절벽과 취득세율 영구인하 논의로 주택거래가 더 위축돼 지방세수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1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4월까지 지방세 징수액은 14조7152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3%에 달하는 5021억원이 감소했다.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는 4·1 부동산대책 이후 주택거래가 증가했는데도 감면조치로 세액이 줄어 4월까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8.3%에 달하는 3684억원 감소했고 지방소득세는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감소로 5.6%인 2628억원 줄어들었다.
이같이 지방세수는 급감했지만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인 주택 취득세의 영구 인하 방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데다 무상보육 전면도입에 따른 지방의 부담은 최근 5년간 4.5배에 달할 정도로 커져 지방재정 부실이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취득세는 전체 지방세수의 25.7%를 차지해 재정보전 없이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할 경우 지방재정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안행부 관계자는 "4월 들어 4·1부동산대책 영향으로 주택·토지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지방세 징수액이 1∼3월보다는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덜 걷힌 상황"이라며 "통상 세금은 매년 더 걷혀야 정상인데 극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하반기에는 취득세 감면 종료로 인한 거래절벽과 취득세율 영구인하 논의로 주택거래가 더 위축돼 지방세수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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