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가 공판장에 등록한 중·도매인들을 상대로 한 수천억원 대 허위 경매를 방조하는 등 ‘갑(甲)’의 지위를 악용한 게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과장 김헌기 총경)는 중·도매인들에게 공판장 등록·취소권을 빌미로 허위 경매를 강요해 수백억원대 경매수수료를 사실상 갈취한 혐의(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 소재 A공판장 장인 이모씨(55)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수협중앙회 법인은 물론 공판장 장 및 경매사 등 공판장 소속 전·현직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이다. 이씨 등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A공판장 중·도매인 130여명을 상대로 3100억원 상당 허위 경매를 강요, 경매수수료 명목으로 10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농안법 제42조에 따르면 중·도매인들은 △시장·시설 사용료 △위탁수수료 △중개수수료 △정산수수료 외 다른 명목의 금전은 내지 않아도 된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경매는 산지 출하자가 공판장에 상품 판매를 위탁하고 경매가 열리면 최고가를 제시한 중·도매인이 상품을 낙찰 받는 방식이다.

공판장 측은 경매수수료를 뗀 출하대금을 출하자에게 지급하고 거래를 마친다. 이 과정에서 중·도매인들이 경매수수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 A공판장 등은 그러나 중·도매인들이 가락시장 등 다른 도매시장에서 직접 구매한 수산물을 산지 출하자에게 위탁 받아 경매를 거친 수산물인 양 서류를 위조하는 식으로 허위 경매를 해 왔다.

공판장 등록·취소권 및 2년마다 새롭게 짜는 공판장 내 영업장 배치권을 쥔 이씨 등이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중·도매인들에게 허위 경매에 가담토록 강요한 것이다. 이들이 중·도매인들에게 제시한 허위경매 실적은 매월 1800만~3500만원. 경매수수료로는 매월 3.0~3.8%를 뗐다.

중·도매인들은 이에 따라 ‘울며 겨자먹기’로 매월 60만~200만원씩 경매수수료를 내야 했다. 실적을 맞추려고 자신들의 직계가족은 물론 친척들의 명의를 빌려 허위 경매 서류에 이름을 올렸다. 이씨 등은 중·도매인들에게서 불법으로 징수한 경매수수료를 수협중앙회에 입금했다.

매년 수협중앙회에 보고해야 하는 경매 실적을 쌓으려고 중·도매인들을 압박한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매로 인한 이득 뿐 아니라 공판장 내 소매 실적도 무시할 수 없는데 허위경매에 가담하지 않으면 인적이 드문 구석 자리로 영업장을 옮겨야 하는 등 중·도매인들은 철저한 을(乙)이었다”며 “A공판장은 과거 같은 사안으로 당국에 2차례나 적발됐지만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