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2시간 30분 걸친 영장심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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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이 2시간 30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쳤다.
지난달 25일 검찰 소환조사 이후 엿새 만에 다시 카메라 앞에 서는 이 회장은 심문 시각을 10분가량 앞둔 1일 오전 10시49분 법원에 도착했다.
이 회장은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대답했다.
심문은 오전 11시부터 2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CJ 측은 영장심사에 로펌 김앤장 소속인 이병석 변호사 등 4∼5명을 투입, 그동안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문을 마친 이 회장은 서울중앙지검 11층 특수부 조사실로 이동해 대기 중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10시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이 회장은 곧바로 구속 수감된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지난달 25일 검찰 소환조사 이후 엿새 만에 다시 카메라 앞에 서는 이 회장은 심문 시각을 10분가량 앞둔 1일 오전 10시49분 법원에 도착했다.
이 회장은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대답했다.
심문은 오전 11시부터 2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CJ 측은 영장심사에 로펌 김앤장 소속인 이병석 변호사 등 4∼5명을 투입, 그동안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문을 마친 이 회장은 서울중앙지검 11층 특수부 조사실로 이동해 대기 중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10시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이 회장은 곧바로 구속 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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