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12만명 접수…9만명 즉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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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4월22일부터 6월28일까지 모두 12만2201명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 가운데 9만3142명(76.2%)을 즉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6만3655명(68.3%)과는 이미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했다.
금융위가 채무조정 약정을 맺은 서민층의 경제상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들의 연평균 소득은 564만원(연소득 2000만원 미만이 83.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채무금액은 1234만원(채무금액 2000만원 미만이 81.4%), 평균 연체기간은 5년 8개월(연체기간 2년 초과인 경우가 70.8%)이었다.
채무조정 협약을 맺은 이들은 1인당 평균 2.8개의 금융회사에 빚을 지고 있었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협약 가입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6월 말부터 행복기금 지원대상 연체채무 9조4000억원을 일괄매입했으며 내년 3월까지 추가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금융위는 이 가운데 9만3142명(76.2%)을 즉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6만3655명(68.3%)과는 이미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했다.
금융위가 채무조정 약정을 맺은 서민층의 경제상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들의 연평균 소득은 564만원(연소득 2000만원 미만이 83.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채무금액은 1234만원(채무금액 2000만원 미만이 81.4%), 평균 연체기간은 5년 8개월(연체기간 2년 초과인 경우가 70.8%)이었다.
채무조정 협약을 맺은 이들은 1인당 평균 2.8개의 금융회사에 빚을 지고 있었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협약 가입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6월 말부터 행복기금 지원대상 연체채무 9조4000억원을 일괄매입했으며 내년 3월까지 추가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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