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구속…박근혜 정부 첫 대기업 총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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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관계 로비도 수사
李 회장 "고의성 없었다"
李 회장 "고의성 없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수천억원대 횡령·배임·탈세 등의 혐의로 1일 구속 수감됨에 따라 검찰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이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정·관계 로비 의혹 등 추가 범죄를 밝힐지 주목된다. CJ 변호인단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이 회장의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고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 변호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범죄 혐의 소명, 구속 불가피”
법원이 검찰의 영장청구 5일 만에 구속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이 회장은 박근혜 정부 들어 구속된 첫 대기업 총수가 됐다. 이 회장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직후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이 회장 구속은 지난 5월21일 CJ그룹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40여일 만이다. 이번 수사와 관련해 구속된 사람은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에 이어 이 회장이 두 번째다.
이 회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주요 사실관계는 상당 부분 시인하면서도 그룹 이익을 위한 기업활동이었음을 강조하는 등 비자금의 불법사용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이 회장이 도주 우려가 없고 건강도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불구속 수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7시간 마라톤 조사를 벌인 뒤 다음날 오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혐의 입증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차명 의심계좌와 관련, 금융감독원에 의뢰한 국내 은행·증권사에 대한 특별검사 및 홍콩·싱가포르 등지의 해외 공조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에 들어간 것이 그 방증이다. 검찰은 구속된 이 회장을 불러 후속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할 예정이다. 필요시 10일간의 구속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하며 조사를 벌인 뒤 이달 중순께 이 회장을 기소할 전망이다.
○정·관계 로비수사로 불똥 튈까
검찰은 이 회장과 공범으로 구속 기소된 신 부사장과 큰 틀에서 비슷한 혐의를 적용하되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혐의를 덧붙여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신 부사장은 2007년 1월 CJ일본법인장인 배모씨가 소유주로 있는 ‘팬재팬’ 명의로 21억5000만엔(약 254억원)을 대출받으면서 CJ재팬 소유 빌딩을 담보로 제공(횡령)했고, 팬재팬이 도쿄 아카사카 지역의 건물 2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CJ재팬에 연대보증을 서게 해 회사에 43억1000만엔(약 51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이들 혐의 외에도 ‘검은머리 외국인’ 차명 계좌를 이용해 자사주 주가를 조작한 혐의와 서미갤러리를 통해 1000억원대 미술품 거래를 하면서 비자금을 세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구속 수사과정에서 CJ그룹 측이 전 정권에서 윗선에 편의를 부탁한 사실은 없는지 등 정·관계 로비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이 회장의 범죄 혐의가 정식 재판에서 인정되면 이 회장은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이 회장에게 적용될 혐의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의 기본 형량은 액수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 각각 5~8년으로 무겁다. 1일 이후 기소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죄의 기본 형량은 포탈액이 200억원 이상이면 5~9년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법원 “범죄 혐의 소명, 구속 불가피”
법원이 검찰의 영장청구 5일 만에 구속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이 회장은 박근혜 정부 들어 구속된 첫 대기업 총수가 됐다. 이 회장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직후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이 회장 구속은 지난 5월21일 CJ그룹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40여일 만이다. 이번 수사와 관련해 구속된 사람은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에 이어 이 회장이 두 번째다.
이 회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주요 사실관계는 상당 부분 시인하면서도 그룹 이익을 위한 기업활동이었음을 강조하는 등 비자금의 불법사용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이 회장이 도주 우려가 없고 건강도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불구속 수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7시간 마라톤 조사를 벌인 뒤 다음날 오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혐의 입증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차명 의심계좌와 관련, 금융감독원에 의뢰한 국내 은행·증권사에 대한 특별검사 및 홍콩·싱가포르 등지의 해외 공조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에 들어간 것이 그 방증이다. 검찰은 구속된 이 회장을 불러 후속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할 예정이다. 필요시 10일간의 구속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하며 조사를 벌인 뒤 이달 중순께 이 회장을 기소할 전망이다.
○정·관계 로비수사로 불똥 튈까
검찰은 이 회장과 공범으로 구속 기소된 신 부사장과 큰 틀에서 비슷한 혐의를 적용하되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혐의를 덧붙여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신 부사장은 2007년 1월 CJ일본법인장인 배모씨가 소유주로 있는 ‘팬재팬’ 명의로 21억5000만엔(약 254억원)을 대출받으면서 CJ재팬 소유 빌딩을 담보로 제공(횡령)했고, 팬재팬이 도쿄 아카사카 지역의 건물 2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CJ재팬에 연대보증을 서게 해 회사에 43억1000만엔(약 51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이들 혐의 외에도 ‘검은머리 외국인’ 차명 계좌를 이용해 자사주 주가를 조작한 혐의와 서미갤러리를 통해 1000억원대 미술품 거래를 하면서 비자금을 세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구속 수사과정에서 CJ그룹 측이 전 정권에서 윗선에 편의를 부탁한 사실은 없는지 등 정·관계 로비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이 회장의 범죄 혐의가 정식 재판에서 인정되면 이 회장은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이 회장에게 적용될 혐의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의 기본 형량은 액수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 각각 5~8년으로 무겁다. 1일 이후 기소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죄의 기본 형량은 포탈액이 200억원 이상이면 5~9년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