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구속 수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원, 탈세 등 혐의 영장 발부
李회장 "국민께 심려 끼쳐 죄송"
李회장 "국민께 심려 끼쳐 죄송"
![< 침통 > 횡령·배임·탈세 등의 혐의로 1일 밤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눈을 감은 굳은 표정으로 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가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1307/AA.7605712.1.jpg)
이날 오전 이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김우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배경을 설명했다. 이 회장과 변호인 측은 심문에서 혐의의 상당 부분을 시인했고, 도주 우려가 없으며, 건강도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곧바로 구속영장을 집행, 이 회장을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이 회장은 수감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의 신병 확보로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국내외 비자금을 운용해 700억원 안팎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를 받고 있다. 또 CJ그룹 계열사 자금 1000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면서 회사에 300억원 안팎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도 받고 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