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CJ그룹의 이재현 회장을 1일 구속했다.

검찰은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한달 만인 지난달 25일 이재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격 소환 조사한 데 이어 다음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08∼2009년 대검 중수부가 내사해온 자료가 축적돼 있는데다 이번 수사를 통해 이 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검찰이 단 한 차례의 조사로 이 회장의 구속영장까지 발부받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분석이다.

이번에 영장에 적시한 이 회장의 범죄사실은 700억 원대 세금을 포탈하고 CJ그룹 계열사 자금 1000억원대를 횡령했으며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300억원 안팎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