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이 즐겨 밥에 뿌려먹는 일명 ‘맛가루’에 불량 식자재를 납품한 유통업자와 가공업체 대표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맛가루 원료를 가공하면서 전복 사료나 가축 사료로 쓰는 채소류를 사용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식품 가공업체 대표 김모씨(54)와 채소류 가공업체 조모씨(54)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폐기처분하거나 가축사료로만 써야 할 채소나 해조류를 헐값에 사들인 뒤 이를 건조 가공해 맛가루 제조업체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상품가치가 없는 채소류를 ㎏당 20원에 사들인 뒤 3만6500㎏을 ㎏당 7000~8000원에 경기도 포천의 김씨의 회사에 납품했다. 김씨는 2011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전복사료용 다시마 분말 4300㎏, 가축사료용 말린채소 3만5600㎏을 전국 230여개 식품제조업체에 납품해 6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이들이 보관했던 식자재들은 담배꽁초나 도로포장재인 아스콘 등 쓰레기와 섞여 있어 사람이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불결한 상태였지만 말리고 잘게 썰면 정상 식품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점을 노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납품한 식품은 어느 곳을 꼽아 말하기 힘들 정도로 전국 유명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 유통됐다”며 “압수한 건미역과 유통기한이 지난 채소는 전량 폐기하고 관청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받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