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강화법' 본회의 가결…산업자본 은행지분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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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본의 은행 보유지분 한도가 현행 9%에서 4%로 축소된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개정안을 각각 가결 처리했다.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를 규제하는 이른바 '금산 분리'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2009년 은행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한도를 4%에서 9%로 늘렸다가 재벌의 금융회사 사금고화를 막겠다며 규정을 4년 만에 원위치했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개정안을 각각 가결 처리했다.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를 규제하는 이른바 '금산 분리'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2009년 은행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한도를 4%에서 9%로 늘렸다가 재벌의 금융회사 사금고화를 막겠다며 규정을 4년 만에 원위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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