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저항' 민주화운동 인정 입력2013.07.02 17:27 수정2013.07.02 23:5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뉴스 브리프 삼청교육대에 끌려 갔다가 저항한 행위도 민주화운동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모씨(74)는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던 1980년 8월 이웃과 다퉜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삼청교육대에 입소했다. 이씨는 군인들의 집단 구타가 시작되자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며 항의하다 구타 등으로 다리에 장애가 생겨 10개월 만에 퇴소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교육부 장관 "참극 반복되지 않도록…'고위험' 교원 직권휴직"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참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학교 안전을 강화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2 경찰,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40대 명씨' 신상공개 검토 경찰이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살해한 40대 교사 명모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17일 국가수사본부 기자간담회에서 '대전 초등학생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가 이뤄지느냐'... 3 어선사고 이달만 사망·실종 29명…정부, 해양안전 특별경계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17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어선 안전관리 강화를&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