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식자재로 어린이들이 밥에 뿌려먹는 일명 ‘맛가루’를 만들어 유통시킨 업체 대표들이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맛가루 원료를 가공하면서 전복이나 가축 사료로 쓰는 채소류를 사용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식품 가공업체 대표 김모씨(54)와 채소류 가공업체 조모씨(54)등 4명을 2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폐기처분하거나 가축 사료로 써야 할 채소와 해조류를 헐값에 사들여 건조 가공한 뒤 맛가루 제조업체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상품가치가 없는 채소류를 ㎏당 20원에 사들인 뒤 3만6500㎏을 ㎏당 7000~8000원에 경기 포천시의 김씨 회사에 납품했다. 김씨는 2011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전복 사료용 다시마 분말 4300㎏, 가축 사료용 말린 채소 3만5600㎏을 전국 230여개 식품 제조업체에 납품해 6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이들이 보관했던 식자재는 담배꽁초나 도로 포장재인 아스콘 등 쓰레기와 섞여 있어 식용이 불가능할 정도였지만 말리고 잘게 썰면 정상 식품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점을 노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