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납품비리 얼룩진 국립보건연구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연구원들 뒷돈 챙겨
업자에겐 가짜 시약 받고
뇌물액만큼 되돌려줘
업자에겐 가짜 시약 받고
뇌물액만큼 되돌려줘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원들이 시약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아오다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정호)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A씨(31·여) 등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수뢰 액수가 적은 B씨(49)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C씨(39·구속) 등 납품업체 관계자 4명도 함께 기소했다.
A씨 등 연구원 2명은 2010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C씨가 시약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각각 1억~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연구원 2명에게는 지난해 2월부터 올 3월까지 C씨와 짜고 색소를 물에 타 색깔만 같게 만든 가짜 시약을 납품받은 뒤 실제 시약을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대금 4억9000만원이 C씨에게 지급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함께 구속 기소된 D씨(40)는 2008년 4월부터 1년 동안 다른 납품업자(44·불구속 기소)로부터 13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납품업체 영업사원(37·불구속 기소)과 짜고 2010년 9월부터 2년여 동안 납품되지 않은 시약 대금 4억5000만원이 지급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연구원들이 허위 납품된 시약 대금이 지급되도록 해준 것은 자신들이 받은 뇌물을 업자에게 보전해주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D씨는 범행 과정에서 노로바이러스 진단 키트를 업체로부터 개당 42만원에 직접 납품 받을 수 있음에도 2009년 2월부터 올 3월까지 자신이 설립한 유령 유통업체를 거쳐 개당 110만원에 납품 받는 수법으로 차액 1억9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정호 특수부장은 “경쟁입찰을 통해 연구에 필요한 시약을 구매하도록 한 규정을 지킨 것처럼 꾸미기 위해 연구원들은 구매 입찰을 요청하면서 사실상 특정 업체만 응찰할 수 있는 조건을 붙였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대전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정호)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A씨(31·여) 등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수뢰 액수가 적은 B씨(49)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C씨(39·구속) 등 납품업체 관계자 4명도 함께 기소했다.
A씨 등 연구원 2명은 2010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C씨가 시약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각각 1억~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연구원 2명에게는 지난해 2월부터 올 3월까지 C씨와 짜고 색소를 물에 타 색깔만 같게 만든 가짜 시약을 납품받은 뒤 실제 시약을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대금 4억9000만원이 C씨에게 지급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함께 구속 기소된 D씨(40)는 2008년 4월부터 1년 동안 다른 납품업자(44·불구속 기소)로부터 13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납품업체 영업사원(37·불구속 기소)과 짜고 2010년 9월부터 2년여 동안 납품되지 않은 시약 대금 4억5000만원이 지급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연구원들이 허위 납품된 시약 대금이 지급되도록 해준 것은 자신들이 받은 뇌물을 업자에게 보전해주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D씨는 범행 과정에서 노로바이러스 진단 키트를 업체로부터 개당 42만원에 직접 납품 받을 수 있음에도 2009년 2월부터 올 3월까지 자신이 설립한 유령 유통업체를 거쳐 개당 110만원에 납품 받는 수법으로 차액 1억9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정호 특수부장은 “경쟁입찰을 통해 연구에 필요한 시약을 구매하도록 한 규정을 지킨 것처럼 꾸미기 위해 연구원들은 구매 입찰을 요청하면서 사실상 특정 업체만 응찰할 수 있는 조건을 붙였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