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진흥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2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이 법안 처리로 부처별로 흩어졌거나 중첩되는 ICT 정책을 총괄하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다.

국무총리와 미래부 장관이 각각 위원장과 간사를 맡아 이끄는 이 조직은 ICT 기본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회 안에는 ICT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없애는 '정보통신 활성화 추진 실무위원회'가 설치된다.

이 조직은 ICT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법이나 관행을 발굴해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ICT 기업이나 이용자 등 업계 내부의 요구 사항을 선제로 반영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또 새로 출현한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한 근거 법률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을 때 해당 기술·서비스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신속처리제도와 임시허가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허가 가능한 범위만을 규정한 '포지티브 시스템'(Positive System)이 아닌 규제 대상만을 명시하고 그 외의 사항은 모두 허용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을 기반으로 한다.

법안 통과로 ICT 연구개발(R&D) 기술 평가, 기술 거래, 사업화 등의 과정을 지원하는 '정보통신 기술진흥원'(가칭) 설립도 가시화됐다.

정부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ICT R&D 기능을 미래부로 일원화하기로 함에 따라 이런 기능을 뒷받침하는 정보통신기술진흥원을 조만간 세울 예정이다.

이 밖에 ▲ 유망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 정부 R&D 사업 중 중소기업 지원 비율 확대 ▲ 글로벌 창업 및 해외 진출 지원 ▲ ICT 인력 양성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교 설립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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