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위 행위를 저질러 면직된 검사는 2년간 변호사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된다. 지난해 ‘성추문 검사’ ‘스폰서 검사’ 등의 사건으로 논란을 빚은 일선 검사의 비위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 3일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를 통과하면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

그동안 검사징계법에 따라 가장 중한 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은 검사에게만 3년간 변호사 자격을 주지 않았다. 검사가 해임되면 퇴직급여·수당의 일정액을 감액하지만 면직 처분은 검사로부터 사표를 받아 수리하는 형태로 이뤄져 감액되지 않고 변호사 개업에도 제한이 없었다.

개정안은 검사징계법상 해임보다 낮은 단계 징계인 면직 처분을 받아 퇴직한 경우에도 변호사 결격 사유로 규정, 2년 동안 변호사 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 판·검사가 공직 근무기간에 직무와 관련 없는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결을 거쳐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새로 넣었다. 지금까지는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를 저질러 퇴직한 경우에만 등록을 거부할 수 있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광주지검 검사 A씨 등 비위 검사 8명을 징계했다. A검사는 2010년 11~12월 순천지청 재직 시절 화상 경마장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중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유흥주점·모텔 등에서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면직됐다.

전주지검에 재직하던 B검사는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검찰청 내 다른 검사실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로부터 7회에 걸쳐 234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아 면직 처분됐다. 지난해 ‘성추문 검사’ 사건 당시 피해 여성의 사진을 검색·유포한 혐의를 받은 검사 6명에게는 감봉 6개월 또는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