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허용 놓고 의료계 갈등 심화, 의사協 "동네의원 붕괴"…병원協 "의료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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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격의료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놓고 의료업계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화상통신 등을 통해 의사 진료를 받는 원격진료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지난달 25일 발표했다. 의료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현행 의료법은 원격의료를 ‘의료인 간 의료 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유헬스케어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 10여년 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경북 영양군, 울릉군 등 산간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원격의료가 한국 의료환경에 맞지 않고, 의원급 규모의 1차 의료기관이 붕괴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원격진료는 대학병원 등 대형 병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지리적 접근성에 기반을 둔 동네의원이 설 자리를 잃게 된다”며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방식의 원격진료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최근 성명을 통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전국 읍·면·리·동까지 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에 의료 접근성 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의료 사각지대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병원단체인 대한병원협회는 원격진료 허용을 환영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고급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범정부 차원에서 원격진료를 위한 길을 터주고, 특정 지역에서 운영하다 장기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양근 병원협회 홍보실장은 “원격진료 수가만 적절히 매겨진다면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들을 위해 원칙적으로 (원격의료를)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 실장은 “응급상황, 중증질환 등에 한정하도록 치료지침이나 관련 세부 시행규칙을 만들면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상급 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격의료의 또 다른 쟁점은 의료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를 가리기 힘들다는 점이다. 한 의사단체 관계자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이 원격 네트워크나 소프트웨어의 문제인지, 아니면 환자를 원격진료한 의사 개인의 실수인지 구분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현행 의료법은 원격의료를 ‘의료인 간 의료 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유헬스케어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 10여년 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경북 영양군, 울릉군 등 산간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원격의료가 한국 의료환경에 맞지 않고, 의원급 규모의 1차 의료기관이 붕괴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원격진료는 대학병원 등 대형 병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지리적 접근성에 기반을 둔 동네의원이 설 자리를 잃게 된다”며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방식의 원격진료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최근 성명을 통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전국 읍·면·리·동까지 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에 의료 접근성 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의료 사각지대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병원단체인 대한병원협회는 원격진료 허용을 환영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고급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범정부 차원에서 원격진료를 위한 길을 터주고, 특정 지역에서 운영하다 장기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양근 병원협회 홍보실장은 “원격진료 수가만 적절히 매겨진다면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들을 위해 원칙적으로 (원격의료를)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 실장은 “응급상황, 중증질환 등에 한정하도록 치료지침이나 관련 세부 시행규칙을 만들면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상급 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격의료의 또 다른 쟁점은 의료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를 가리기 힘들다는 점이다. 한 의사단체 관계자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이 원격 네트워크나 소프트웨어의 문제인지, 아니면 환자를 원격진료한 의사 개인의 실수인지 구분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