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과 탄광, 중소 제조공장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쿼터가 확대된다.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 후 6개월 내 국내 취업이 금지되지만 재입국 쿼터를 받으면 3개월 내 재취업이 가능하다. 올해 쿼터는 1만명이다.

3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생산현장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투자활성화 2단계 대책’에 담기로 했다. 투자활성화 2단계 대책은 오는 1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쿼터는 올해 중소 제조업 부문 9400명을 포함해 건설업과 농축산업, 어업 등에 1만명이 책정돼 있다. 1만명의 재입국 쿼터 중 65%가 지난 6월 말 소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광업이나 건설업 등에서 내국인 채용이 쉽지 않고 지방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만성적인 초과 수요가 몰리는 상황”이라며 “생산현장 인력문제를 고려해 쿼터 재조정 범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입국 쿼터는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