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최근 전체 사립대(전문대, 사이버대 포함)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44개 대학이 사학연금, 개인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교직원 개인 부담금 2080억원을 교비회계 등에서 대납해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별도 감사를 통해 이런 문제점을 적발한 뒤 조치를 취한 5개 대학을 제외한 39개 대학이 대납해준 개인 부담금은 1860억원에 달했다.

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입금의 절반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대학은 단체 협약이나 내부 규정, 이사회 의결을 근거로 개인 부담금을 사용자인 대학이 내줬다. 교비회계의 60%가량은 등록금으로 충당되므로 결국 학생들의 돈으로 교직원의 연금을 내준 셈이다. 전체 대납 금액의 70%가량이 이 교비회계에서 지출됐다. 나머지는 법인회계나 부속병원회계에서 지급됐다. 44개 대학이 최근 3년간 교비회계에서 대납한 금액은 연평균 270억원이었다. 교직원 연금에 투입되지 않았더라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데 쓰일 수 있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