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銀 서울지점 기관경고 입력2013.07.04 16:58 수정2013.07.05 04:2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금융 브리프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상품 매매정보를 계열사에 무단으로 넘긴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4일 기관경고조치를 내렸다. 지점장을 포함한 임직원 9명에게는 문책경고조치했다.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은 2009년 2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이자율스와프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소유에 관한 정보 423건을 고객 동의 없이 도이치증권 등 계열사에 제공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종이값 담합' 제지 3社에 과징금 305억 신문 용지 공급시장을 독점한 제지업체 세 곳이 가격 짬짜미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백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공정위는 2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전주페이퍼, 대한제지, 페이퍼코리아 세 곳에 시정명... 2 "직원 대신 아바타에 음식 주문"…대학가 등장한 AI 키오스크 AI 아바타 기술 기업 굳갱랩스가 대학과 협력해 자체 솔루션을 탑재한 AI 아바타 키오스크 시범 운영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굳갱랩스는 기존 키오스크에 소프트웨어와 마이크를 탑재하면, AI 아바타와의 음... 3 태림포장, 중기부 장관 표창 골판지 박스 포장재 생산기업 태림포장(대표이사 이복진)은 지난 14일 성공적인 스마트공장 구축 공로를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태림포장이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