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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감몰아주기 첫 과세] 대주주·특수관계인 470억~750억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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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세금 얼마나 내야 하나

    CEO스코어 분석 - 현대차 265억·SK 114억
    국회예산처 분석 - 765개 중견·중기 3036억
    삼정KPMG 분석 - 중견·중기도 '폭탄' 우려
    [일감몰아주기 첫 과세] 대주주·특수관계인 470억~750억 추정
    이달부터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시작되면 기업 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이 내야 할 증여세는 얼마나 될까. 조사 기관에 따라 액수 차이가 나지만 470억원에서 75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먼저 기업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는 30대 그룹 1105개사의 2011년 결산자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증여세 부과대상 기업은 46개라는 분석을 내놨다. 46개 기업이 내야 할 증여세 총액은 757억3000만원으로 추산했다. 30대 그룹 내부거래 총액(180조원)의 0.04% 수준이다.

    주요 그룹 중 가장 많은 증여세를 물어야 할 곳은 현대자동차그룹이었다. 57개 계열사 중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엠코 등 8개 기업이 265억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STX그룹이 116억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SK그룹(114억원) 삼성그룹(105억원) 한화그룹(44억원) 순이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예상치는 좀 더 적었다. 예산정책처는 주요 대기업이 내야 할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474억원으로 전망했다.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제한 대상인 62개 대기업 중 오너가 있는 28개 그룹을 대상으로 한 결과다. 업체당 평균세액은 17억원이다.

    자산 100억원 이상인 외부감사대상 중 대기업을 제외한 765개 중견·중소기업의 증여세 총액은 3036억원이었다. 업체별 평균 증여세는 4억원으로 집계됐다. 대기업군의 개별 세액이 더 많지만 영업이익을 감안하면 이익 규모가 작은 중견·중소기업이 받는 과세 충격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매출거래 비율을 파악할 수 없는 1만2806개의 중견·중소기업이 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어 중견·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삼정KPMG는 자산 100억원 이상인 3만여개의 외부감사 대상 법인을 조사해 보니 1350여개의 중견·중소기업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정치권에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중견·중소기업은 빼달라고 건의했다.

    재계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자체도 문제지만, 과세 결과가 공개됐을 경우 빚어질 논란도 우려하는 분위기다.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대기업 총수 일가가 부담할 세금이 예상보다 적다는 여론의 역풍이 일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일감 과세 결과가) 자칫 경제민주화 바람과 맞물려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가 될 수도 있다”며 “정치권이 또 어떤 규제법안을 내놓을지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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