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한국전력공사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원전 설계도면을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42)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또 박씨가 빼낸 설계도면을 넘겨받은 한국수력원자력 하도급업체 대표 나모(47)씨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한전 연구원으로 재직하다 2003년 퇴직하면서 원전 설계도면이 들어있는 프로그램을 몰래 내려받아 설계도면 68만여장을 빼돌린 뒤 이를 2008년 나씨와 2010년 또 다른 하도급업체 대표 이모(51)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나씨와 이씨는 넘겨받은 도면을 이용해 원전설계 용역을 수주받는데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나씨와 박씨에 대해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서부지법 이동우 영장전담 판사는 "빼돌린 설계도면의 영업비밀에 속하는지 분명치 않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었다.

전직 한국전력기술 안전분석책임자인 이씨는 설계도면 9000여장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지난달 초 구속됐다.

검찰은 관련 자료를 보완해 이들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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