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각에 잠긴 민주 지도부 > 김한길 민주당 대표(왼쪽)와 전병헌 원내대표가 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 생각에 잠긴 민주 지도부 > 김한길 민주당 대표(왼쪽)와 전병헌 원내대표가 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국가기록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간의 대화록 등 2007년 남북 정상회담 관련 기록물을 15일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기록관 직원 중 일부만 해당 기록물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인원이 제한돼 15일께야 열람을 위한 준비 작업을 끝내고 국회에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회의록 등의 원본을 복사한 사본을 국회에 제출한 뒤 열람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 관련 기록물 전체 256만건 중 ‘남북 정상회담’ ‘북방한계선’ 등의 키워드를 넣어 검색해서 열람 대상 기록물을 추려낸 뒤 문서나 음성 파일의 사본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 전체 기록물 중 국정브리핑 등 웹문서를 제외한 기록물은 256만건에 달한다. 이 중 지정기록물은 34만건, 비밀기록물은 1만건, 일반기록물은 221만건이다. 열람 가능한 기록물의 시기는 당시 남북 정상회담이 결정된 2007년 8월8일부터 노 전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된 2008년 2월24일까지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위원장의 실제 대화록뿐만 아니라 사전 준비 상황과 사후 처리 등 남북회담 전반에 대해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국가기록원은 성남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서 일부 인원만 열람토록 할 방침이었지만 국회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국회에서 자료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가기록원은 사본 회수 대책을 비롯한 특별 보안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다음주 중 기록물이 넘어오면 곧바로 운영위원회를 열어 열람 기간 및 인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관련법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한 국회의원은 이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고 여야가 공개에 찬성하고 있어 일정 부분은 공개될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기록물을 부분 열람·제한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공개 방식은 열람에 참여한 의원들이 필기도구나 노트북 등으로 내용을 옮겨적은 뒤 발표하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