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네트워크 치과인 유디치과의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5억원의 과징금을 매긴 것은 정당하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강원)는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네트워크 치과가 적법한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의 행위는 네트워크 치과 소속 치과의사들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유디치과그룹은 전국에 수십곳의 지점을 둔 네트워크 치과 병원으로 이른바 ‘반값 임플란트’로 유명해졌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