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대상, 자격 완화에 140만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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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연금(정부보증 역모기지론)의 가입 자격이 완화됨에 따라 가입 대상이 최대 140만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7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격을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에서 주택 소유자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사전 가입제도를 택하는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가 아닌 경우 주택소유자와 배우자 모두 만 60세가 넘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가구주가 60∼64세이면서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93만9000가구이고, 이 연령대에 배우자가 있는 부부 비율이 72.3%인 점에 비춰 67만9000가구(135만8000명)가 추가로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주택연금은 시가 9억원 이하 1주택(부부 기준)을 가진 노인들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2007년 7월 출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1만3932가구가 가입했다.
2011년에는 가입 연령이 평균 73.0세였지만 2012년에는 71.7세, 올해 1분기에는 70.9세로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특히 2011년에는 60대 가입자가 30.6%였지만 올해 1분기에는 44.2%나 차지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격을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에서 주택 소유자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사전 가입제도를 택하는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가 아닌 경우 주택소유자와 배우자 모두 만 60세가 넘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가구주가 60∼64세이면서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93만9000가구이고, 이 연령대에 배우자가 있는 부부 비율이 72.3%인 점에 비춰 67만9000가구(135만8000명)가 추가로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주택연금은 시가 9억원 이하 1주택(부부 기준)을 가진 노인들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2007년 7월 출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1만3932가구가 가입했다.
2011년에는 가입 연령이 평균 73.0세였지만 2012년에는 71.7세, 올해 1분기에는 70.9세로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특히 2011년에는 60대 가입자가 30.6%였지만 올해 1분기에는 44.2%나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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