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中企서비스업 적합업종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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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가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7일 동반위에 따르면 소매업, 음식업, 수리·개인 서비스업 등 3개 생계형 서비스업으로 한정했던 적합업종 지정 검토를 비생계형 서비스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앞서 동반위는 지난달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업 적합업종 확대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는 중소기업연구원 김세종 연구위원이 동반위의 연구용역으로 작성한 '서비스 적합업종 대상 업종 확대방안'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이뤄졌다.
김 연구위원은 적합업종 대상을 1차적으로 최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비중이 높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서비스업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안을 제시했다.
운수업(택시·퀵서비스 등 5개), 부동산·임대업(부동산 중개·서적임대 등 2개), 교육서비스(교과학원·외국어학원 등 9개), 예술·스포츠·여가(무용·음악단체 등 4개) 등이 해당된다.
사업지원서비스와 지식기반서비스와 같이 제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시장규모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기 곤란한 업종은 차후 점진적으로 검토할 것을 건의했다.
동반위는 작년부터 현재까지 제과점업, 음식점업, 중고차판매업 등 45개 서비스 업종을 신청받아 이 가운데 먼저 생계형 업종 28개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했다.
그러나 자동차임대, 보안시스템, 소프트웨어개발, 복권판매, 여행서비스업 등 비생계형으로 분류된 17개 업종은 신청을 접수한 지 1년이 다됐지만,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적합업종 지정을 이들 비생계형 업종을 포함해 서비스업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동반위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업계 의견수렴을 마친 뒤 확대 여부와 범위를 실무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7일 동반위에 따르면 소매업, 음식업, 수리·개인 서비스업 등 3개 생계형 서비스업으로 한정했던 적합업종 지정 검토를 비생계형 서비스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앞서 동반위는 지난달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업 적합업종 확대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는 중소기업연구원 김세종 연구위원이 동반위의 연구용역으로 작성한 '서비스 적합업종 대상 업종 확대방안'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이뤄졌다.
김 연구위원은 적합업종 대상을 1차적으로 최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비중이 높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서비스업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안을 제시했다.
운수업(택시·퀵서비스 등 5개), 부동산·임대업(부동산 중개·서적임대 등 2개), 교육서비스(교과학원·외국어학원 등 9개), 예술·스포츠·여가(무용·음악단체 등 4개) 등이 해당된다.
사업지원서비스와 지식기반서비스와 같이 제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시장규모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기 곤란한 업종은 차후 점진적으로 검토할 것을 건의했다.
동반위는 작년부터 현재까지 제과점업, 음식점업, 중고차판매업 등 45개 서비스 업종을 신청받아 이 가운데 먼저 생계형 업종 28개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했다.
그러나 자동차임대, 보안시스템, 소프트웨어개발, 복권판매, 여행서비스업 등 비생계형으로 분류된 17개 업종은 신청을 접수한 지 1년이 다됐지만,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적합업종 지정을 이들 비생계형 업종을 포함해 서비스업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동반위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업계 의견수렴을 마친 뒤 확대 여부와 범위를 실무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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