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자들이 관세를 덜 내려고 수입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조사한 산지 수매가격에 관세청이 인정한 부대 비용을 더해 과세 가격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한 관세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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