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내년부터 법인의 중고차 취득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자동차정보시스템과 안행부가 운영하는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연계를 강화해 차량기종이나 제원, 연식 등에 대한 임의조작을 방지할 예정이라고 7일 발표했다.

통상 중고차를 사서 이전등록을 할 때는 취득가액(자동차 구입액)의 2~7%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내야 한다. 과세표준은 개인의 경우 신고한 취득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해 높은 것으로 매기지만, 법인의 경우는 장부상 취득가격이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왔다. 일부 법인은 이를 악용해 장부가를 조작한 뒤 취득세를 탈루해왔다. 형식적으로만 설립된 법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법인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앞으로 자동차정보시스템과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연동하면 중고차 실거래가와 취득세가 쉽게 비교돼 탈세 여부 파악이 쉬워진다. 안행부는 또 지방세법 등에 법인의 차량 취득에 따른 과세자료 관리 미비 또는 취득세 탈루 시 처벌절차를 명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차량 취득 관련 업무처리 시 분야별 매뉴얼을 마련해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에 의해 관련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방법도 세분화할 계획이다.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차량 취득세 탈루가 최소화되면 어려운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되고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