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8일 한국일보 편집국 기자 151명이 사측의 편집국 폐쇄를 해제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사측이 기자들의 근로제공을 거부하거나 편집국 출입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기사 작성·송고 전산시스템 접속 역시 차단하면 안 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