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 노사, 임단협 합의…12일 조합원 찬반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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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출범 이후 첫 임금·단체 협약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르노삼성차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르노삼성은 8일 노사 양측이 부산공장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12차 본교섭에서 임단협 잠정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지난 5월23일 노조의 쟁의행위투표 가결 이후 45일, 첫 교섭 이후 6개월 만이다.
노사 양측은 그동안 기본급 인상, 공장 비가동시 연차 사용, 각종 복리후생 제도 변경, 타결 격려금 지급 등의 쟁점 사항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해 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7시20분까지 진행된 교섭에서 노사는 임금동결, 연월차 18일 비가동일 사용, 복리후생 현행 유지, 격려금(기본급 100%+50만원) 지급 등에 합의했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이번 합의안은 회사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노조의 대승적인 이해와 회사 경영진들의 관심, 명확한 미래비전 제시를 등을 통해 극적으로 이끌어 낸 결과"라고 밝혔다.
노조는 9일 대의원회의를 열고 잠정합의안 내용을 설명한 뒤 12일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김정훈 기자 lennon@hankyung.com
르노삼성은 8일 노사 양측이 부산공장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12차 본교섭에서 임단협 잠정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지난 5월23일 노조의 쟁의행위투표 가결 이후 45일, 첫 교섭 이후 6개월 만이다.
노사 양측은 그동안 기본급 인상, 공장 비가동시 연차 사용, 각종 복리후생 제도 변경, 타결 격려금 지급 등의 쟁점 사항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해 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7시20분까지 진행된 교섭에서 노사는 임금동결, 연월차 18일 비가동일 사용, 복리후생 현행 유지, 격려금(기본급 100%+50만원) 지급 등에 합의했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이번 합의안은 회사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노조의 대승적인 이해와 회사 경영진들의 관심, 명확한 미래비전 제시를 등을 통해 극적으로 이끌어 낸 결과"라고 밝혔다.
노조는 9일 대의원회의를 열고 잠정합의안 내용을 설명한 뒤 12일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김정훈 기자 lenn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