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소프트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으로 오는 12일부터 2015년 7월11일까지 24개월간 관급공사 입찰 참가 자격에 제한을 받아 거래가 중단된다고 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지난해 관급기관 관련 매출은 97억3500만원이며 이는 매출의 35.14%에 해당한다"며 "행정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