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어민, 가덕도일대 조업 놓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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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어·대구 '황금어장'…부산 편입이후 충돌 시작
경남 "공동조업구역 설정" 부산 "어렵다" 난색
경남 "공동조업구역 설정" 부산 "어렵다" 난색
경남과 부산의 해역 경계인 부산 가덕도와 거제 저도 일대의 해상 조업을 놓고 경남어민과 부산어민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20년이 넘는 갈등은 이 일대가 대구 광어 등 각종 어종이 풍부한 황금어장을 이루고 있어 어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8일 경남도 및 부산시와 어민들에 따르면 1989년 12월 가덕도가 행정구역상 경남에서 부산시로 편입된 이후 두 지역 어민들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거제와 창원지역 어민들은 “가덕도는 육지만 부산으로 편입됐을 뿐 해상 경계는 없다”며 “조업구역은 종전과 변함이 없는데도 부산시가 가덕도의 해상 조업을 단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어업지도선 단속에 걸리면 최소 200만원의 벌금과 2개월 이상 조업정지 처분을 받아 어민들은 파산을 피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부산지역 어민들은 “가덕도 지역은 부산신항 항로가 있어 조업장소가 예전에 비해 크게 줄었다”면서 “경남 어민과 공동으로 조업할 경우 어획량이 급격이 감소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처럼 분쟁이 계속되자 경남도와 부산시는 지난 5월13일 부산시청에서 관계자 모임을 갖고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고, 창원·거제지역 관계자들도 지난달 18일 경남도청에서 공동조업구역 설정을 위한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경남도는 “공동조업구역안은 거제 저도와 중죽도 중간해역 연결선에서 부산 남형제도와 북(남)여도를 연결하는 수면을 대상으로 정해 부산시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부산시는 “가덕도가 부산으로 편입될 당시 공동조업구역에 대한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힘든 상황”이라며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관할구역 경계선이 설정된다는 2010년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부산지역 수협과의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경남도의 공동조업구역안은 경남지역을 포함하지 않은 채 부산지역만 포함하고 있어 협의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hankyung.com
8일 경남도 및 부산시와 어민들에 따르면 1989년 12월 가덕도가 행정구역상 경남에서 부산시로 편입된 이후 두 지역 어민들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거제와 창원지역 어민들은 “가덕도는 육지만 부산으로 편입됐을 뿐 해상 경계는 없다”며 “조업구역은 종전과 변함이 없는데도 부산시가 가덕도의 해상 조업을 단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어업지도선 단속에 걸리면 최소 200만원의 벌금과 2개월 이상 조업정지 처분을 받아 어민들은 파산을 피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부산지역 어민들은 “가덕도 지역은 부산신항 항로가 있어 조업장소가 예전에 비해 크게 줄었다”면서 “경남 어민과 공동으로 조업할 경우 어획량이 급격이 감소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처럼 분쟁이 계속되자 경남도와 부산시는 지난 5월13일 부산시청에서 관계자 모임을 갖고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고, 창원·거제지역 관계자들도 지난달 18일 경남도청에서 공동조업구역 설정을 위한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경남도는 “공동조업구역안은 거제 저도와 중죽도 중간해역 연결선에서 부산 남형제도와 북(남)여도를 연결하는 수면을 대상으로 정해 부산시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부산시는 “가덕도가 부산으로 편입될 당시 공동조업구역에 대한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힘든 상황”이라며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관할구역 경계선이 설정된다는 2010년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부산지역 수협과의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경남도의 공동조업구역안은 경남지역을 포함하지 않은 채 부산지역만 포함하고 있어 협의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