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중단 운동’ 등 관련 형사재판에서 증인을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60)와 이모씨(46) 등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회원 2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4일 윤석열 대통령 측은 전날 공개된 검찰 공소장 내용 중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에 대해 부인했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을 마친 뒤 "언론사와 여론조사 꽃에 단전·단수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전날 공개된 검찰의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이 집무실로 들어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보여줬다는 내용이 담겼다.문건에는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적혔다.윤 변호사는 이와 관련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문건도 존재하지 않는다. 분명히 대통령은 민주당이나 여론조사 꽃에는 군대도 보내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이어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이 전 장관의 진술을 저는 본 적이 없다"면서 "객관적으로 맞지 않는 상황을 자꾸 지어내다 보니 억지가 따른다"고 강조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4일 탄핵심판 변론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자신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엇갈린 진술을 내놓으며 공방을 벌였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잡아들이라고 지시한 대상이 ‘간첩’이라고 주장했고, 홍 전 차장은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주요 정치인들로 기억한다고 맞섰다. 이날 변론에는 계엄 사태 ‘핵심 5인방’으로 꼽히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도 증인 자격으로 출석했으나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했다.이날 오후 2시께부터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한 홍 전 차장은 “작년 12월 3일 오후 10시53분께 윤 대통령이 전화로 ‘싹 다 잡아들여라,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국군방첩사령부를 도우라’는 취지로 말했느냐”는 국회 측 대리인단 질의에 “그렇게 기억한다”고 말했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만으로는 잡아들여야 하는 대상이 규정되지 않았다. 목적어가 없었다”며 체포 대상자 명단을 확인하기 위해 여 전 사령관에게 곧바로 전화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여 전 사령관과의 통화에서 14~16명의 체포 명단을 전달받고 위치추적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했다.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잡아들이라고 지시한 대상이 “간첩들”이었다고 주장했다. 홍 전 차장은 “제 기억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반응했다. 그는 여 전 사령관과의 통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구속기간이 지난 뒤 이뤄진 위법한 구속기소"라는 주장이다.윤 대통령 측은 4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을 마치고 나와 기자들에게 "구속기간이 도과됐다고 판단했고, 수사권 없는 기관의 수사와 그에 터 잡은 기소로 위법 사항이라 구속취소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에 따라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1월 25일 밤 12시라며 구속기소가 이뤄진 26일은 구속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반대로 검찰은 1월 27일까지를 구속기간이라 판단해 하루 전인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적부심사나 영장실질심사 등을 위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의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검찰은 이 기간을 일수 단위로 계산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며 각자 구속기간을 달리 주장하고 있다.윤 변호사는 또 "사안의 본질에 있어서도 비상계엄이 내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구속취소 청구 이유를 보탰다.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구속 취소 후라도 새로 구속 사유가 생기면 다시 구속할 수 있다.한편,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0일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