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내 두 차례 이상 가정폭력을 휘두른 사람이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가정폭력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가정폭력 사범 처벌 강화와 피해자 지원책을 담은 ‘가정폭력 사건처리 지침’을 마련, 시행한다고 8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