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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車 '부부한정 특약' 배우자도 보험가입 경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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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9월부터
    자동차보험의 ‘부부 한정 특약’ 등에 가입한 피보험자도 오는 9월부터는 보험가입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9월 이후 배상 책임이 시작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가입경력 인정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통상 자동차보험에 3년 이상 가입한 사람은 사고발생률이 낮은 점을 고려해 기본 보험료가 8~38% 인하된다.

    지금은 보험증권에 이름이 올라간 피보험자(기명 피보험자)만 보험 가입경력이 인정된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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