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현 CJ 회장 구속기간 연장키로…"조사 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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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영장 발부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 회장의 1차 구속 기한이 10일로 끝남에 따라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추가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방대하고 조사 내용도 많아서 구속 기간을 연장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기간 연장은 추가로 열흘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한 차례 가능하다. 법원은 수사를 계속하는 데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연장을 허가한다.
검찰은 이재현 회장의 건강 문제와 관련, "개인적 신상과 관련한 부분은 언급하기가 곤란하다"면서도 "매일 소환돼 조사를 충실히 잘 받고 있고 식사도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CJ그룹은 지난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회장이 말기 신부전증과 고혈압, 고지혈증을 동시에 앓고 있으며 손과 발의 근육이 위축되는 희귀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를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 측은 신병 치료와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법원에 구속 집행정지나 적부심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속 집행정지는 중병·가족의 장례 참석 등 긴급히 석방할 필요가 있는 때에 가능하다.
다만 구속 적부심사에 따른 구속 취소는 관련법상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 가능해 이 회장에게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개인 신상과 관련한 문제가 있다면 합당한 법률적 절차가 있으니 당사자가 적절히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영장 발부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 회장의 1차 구속 기한이 10일로 끝남에 따라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추가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방대하고 조사 내용도 많아서 구속 기간을 연장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기간 연장은 추가로 열흘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한 차례 가능하다. 법원은 수사를 계속하는 데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연장을 허가한다.
검찰은 이재현 회장의 건강 문제와 관련, "개인적 신상과 관련한 부분은 언급하기가 곤란하다"면서도 "매일 소환돼 조사를 충실히 잘 받고 있고 식사도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CJ그룹은 지난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회장이 말기 신부전증과 고혈압, 고지혈증을 동시에 앓고 있으며 손과 발의 근육이 위축되는 희귀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를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 측은 신병 치료와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법원에 구속 집행정지나 적부심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속 집행정지는 중병·가족의 장례 참석 등 긴급히 석방할 필요가 있는 때에 가능하다.
다만 구속 적부심사에 따른 구속 취소는 관련법상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 가능해 이 회장에게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개인 신상과 관련한 문제가 있다면 합당한 법률적 절차가 있으니 당사자가 적절히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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