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증권, 지수형 '플랜업 ELS' 3종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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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증권은 10일 오는 12일까지 총 3종의 지수형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플랜업 제 3601회 파생결합증권(원금비보장형)'은 코스피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텝다운형 상품이다. 만기는 3년이며 매 6개월마다 자동조기상환 평가를 한다. 조기상환 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가 최초 기준가격의 95%(6개월, 12개월, 18개월), 90%(24개월, 30개월) 이상인 경우 연 5.50%(세전 기준) 수익률로 상환된다.
만기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가 최초 기준가격의 85% 이상이거나 종가는 85% 미만이지만 만기평가일까지 최초 기준가격의 6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수익률이 적용된다. 그러나 만기평가일에 종가가 최초 기준가격의 85% 미만이고 전체 기간 동안 한번이라도 최초 기준가격 대비 6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플랜업 제 3602회 파생결합증권(원금비보장형)'은 코스피200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기초자산인 스텝다운형 ELS다. 만기는 3년이며 매 6개월마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이 돌아온다. 조기상환 평가일에 두 기초자산 종가가 최초 기준가격의 95%(6개월, 12개월), 90%(18개월, 24개월), 85%(30개월) 이상인 경우 연 7.40%(세전)의 수익으로 상환된다.
반면 만기평가일에 두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종가가 최초 기준가격의 85% 미만이고 전체 기간 동안 한번이라도 최초 기준가격의 6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플랜업 제 3600회 파생결합증권(원금보장형)'은 코스피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설정한 1년 만기 원금보장형 상품이다. 조기상환 평가는 하지 않으며 최대 13%까지 수익추구가 가능한 점이 특징이라는 게 증권사 측 설명이다.
만기평가일까지 기초 자산가격이 최초 기준가격의 120%를 초과한 적이 없고, 100% 초과·120% 이하 구간이면 상승분에 대해 65%의 수익 인정 비율이 적용돼 최대 13%(세전 기준)의 수익추구가 가능하다. 만기평가일까지 기초자산가격이 최초 기준가격의 120%를 한 번이라도 초과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2%(세전 기준)의 수익이 원금과 함께 상환된다. 120%를 초과한적이 없고 만기 평가가격이 최초 기준가격의 100%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의 수익 없이 원금만 상환된다.
상품가입 및 문의는 홈페이지(www.shinyoung.com)를 참조하거나 고객지원센터(전화 1588-8588)를 이용하면 된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플랜업 제 3601회 파생결합증권(원금비보장형)'은 코스피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텝다운형 상품이다. 만기는 3년이며 매 6개월마다 자동조기상환 평가를 한다. 조기상환 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가 최초 기준가격의 95%(6개월, 12개월, 18개월), 90%(24개월, 30개월) 이상인 경우 연 5.50%(세전 기준) 수익률로 상환된다.
만기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가 최초 기준가격의 85% 이상이거나 종가는 85% 미만이지만 만기평가일까지 최초 기준가격의 6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수익률이 적용된다. 그러나 만기평가일에 종가가 최초 기준가격의 85% 미만이고 전체 기간 동안 한번이라도 최초 기준가격 대비 6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플랜업 제 3602회 파생결합증권(원금비보장형)'은 코스피200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기초자산인 스텝다운형 ELS다. 만기는 3년이며 매 6개월마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이 돌아온다. 조기상환 평가일에 두 기초자산 종가가 최초 기준가격의 95%(6개월, 12개월), 90%(18개월, 24개월), 85%(30개월) 이상인 경우 연 7.40%(세전)의 수익으로 상환된다.
반면 만기평가일에 두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종가가 최초 기준가격의 85% 미만이고 전체 기간 동안 한번이라도 최초 기준가격의 6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플랜업 제 3600회 파생결합증권(원금보장형)'은 코스피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설정한 1년 만기 원금보장형 상품이다. 조기상환 평가는 하지 않으며 최대 13%까지 수익추구가 가능한 점이 특징이라는 게 증권사 측 설명이다.
만기평가일까지 기초 자산가격이 최초 기준가격의 120%를 초과한 적이 없고, 100% 초과·120% 이하 구간이면 상승분에 대해 65%의 수익 인정 비율이 적용돼 최대 13%(세전 기준)의 수익추구가 가능하다. 만기평가일까지 기초자산가격이 최초 기준가격의 120%를 한 번이라도 초과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2%(세전 기준)의 수익이 원금과 함께 상환된다. 120%를 초과한적이 없고 만기 평가가격이 최초 기준가격의 100%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의 수익 없이 원금만 상환된다.
상품가입 및 문의는 홈페이지(www.shinyoung.com)를 참조하거나 고객지원센터(전화 1588-8588)를 이용하면 된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